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0.부터, 그 중 476,81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30. 피고로부터 양주시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10. 9. 1.로, 준공예정일을 2011. 4. 30.로, 계약금은 2,347,000,000원으로, 계약보증금은 100,000,000으로, 지체상금율은 2/1000으로 각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8.경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신용보증계약상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정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로는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공사대금지급보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0. 12. 18.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9.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합의서 “갑” B주식회사와 “을” D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는 아래와 같이 공사비 지급 시기와 잔여 공사대금 지급에 합의한다.
대출내용 구분 토지목록 기존대출금 금회대출금 비고 가 C, E, F, G, H 1,500,000,000 700,000,000 허가부지 계 1,500,000,000 700,000,000 특기사항 “가” 필지 금회 대출금은 4회로 분할지급하기로 하며, 분할지급 시기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지급시기 금 액 비 고(기간) 공사 착수시 200,000,000 지하 옹벽 및 기둥 철근배근 완료시 80,000,000 1층 바닥 골조 완료시 170,000,000 착수 후 1개월 2층 바닥 골조 완료시 150,000,000 착수 후 2개월 10일 지붕층 바닥 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