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7가단50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94,290원과 그중 160,171,035원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94,290원과 그중 160,171,035원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피고 A...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