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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51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990,931원과 그중 31,341,500원에 대하여 2015.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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