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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2018가단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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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7,330원 및 2018.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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