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7가단5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15,174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98,200,379원과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15,174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98,200,379원과 그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