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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6가단97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7. 23.까지 연 1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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