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임야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C리(행정구역 변경으로 나중에 ‘남양주시 D리’가 되었다) B 임야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주군 C리’에 사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9. 10. 접수 제5976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는 ‘경기 양주군 F’에 본적을 둔 G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증조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인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증조부 G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정명의인 E의 주소와 원고의 증조부인 G의 본적지가 ‘경기 양주군 C리’로 동일하고, 갑 제5,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선대의 분묘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C리 일대에 H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바로 원고의 증조부인 G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등기추정력의 복멸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