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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4 2014가단47873
대여(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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