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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94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연유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가방을 전해 주기 위해 두 번째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바, 이러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던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갔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방실침입이 성립하고, 피해자의 동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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