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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6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심 판시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내려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학교법인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323/609 지분권자로서 과반수 지분권자이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로서의 정당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E대학교의 정문 부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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