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2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돼지 사육시설로서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2. 25.까지 위 C농장 내 면적 966㎡의 돼지 사육시설에서 돼지 약 80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