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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정12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돼지 사육시설로서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 2. 26.까지 위 D농장 내 면적 475㎡의 돼지 사육시설에서 돼지 약 45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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