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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3나71403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는 2014. 9. 22. 원고(반소피고)의 소취하로, 이 사건 반소는 2014. 9. 2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당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인 2014. 9. 22. 이 법원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소를 전부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인장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이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전부 취하하고, 원고는 피고의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인장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8. 3. 및 2015. 8. 6. 위 소취하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4. 15.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위 서면들이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취하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착오로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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