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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구합3653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6. 3.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2013. 12.경 B, C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은 2013. 12. 23.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소장에 첨부한 인쇄된 소송위임장에 원고가 B, C 변호사에게 소의 취하를 비롯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B 변호사는 2014. 6. 3.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D)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에 그와 같은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소취하 진술이 행해진 2014. 6. 3. 또는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2014. 6. 10.로부터 2주일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4. 6. 3.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취하는 원고로부터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B 변호사에 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취하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1984. 2. 28. 선고 84누4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두9806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경 B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는 권한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장 작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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