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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5 2015가단42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임야의 매매 (1) 원고 대표이사인 E은 2010. 12. 22. F와 사이에서 진도군 D 임야 34,018㎡(이하 ‘D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F의 처인 피고 B였는데,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은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 B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3) D 임야에 관하여 2011. 1. 2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기존 담보대출금 3,000만 원에 관하여 대환대출이 이루어져 2011. 2. 7. 순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900만 원)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2011. 3. 25.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공동담보 순천시 G아파트 제103동 제1층 제109호)가 마쳐졌다가, 공동담보인 G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8. 17. 그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로 인해 말소되고, D 임야에 관한 피담보채무 3,500만 원만이 남게 되었다.

(4) D 임야에 관하여 2013. 12. 18. 채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5) E과 피고 B는 2014. 4. 30.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를 2014. 6. 10.까지 교부해달라는 E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법무법인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나. H 빌라의 담보제공 (1) 피고 B는 E에게 2013. 5. 13. 1,200만 원, 2013. 5. 14. 1,500만 원, 2013. 5. 20.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E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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