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삼천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곡반정동 동탄원천로 권선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