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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6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장 기재 죄명, 범죄전력, 적용법조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원형육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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