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아산시 D 지하 1 층 소재 ‘E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F은 본건 게임 장에서 청소, 심부름,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 점수 보관 증) 을 배부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4. 12. 초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인 ‘ 포세이돈 포커’ 게임 기 50대, ‘ 사하라 포커’ 게임 기 10대, ‘ 파워 오브 레 전드’ 게임 기 10대 등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 시간 무료 이용권( 점수 보관 증) 을 교부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환전업 자로부터 환전 받거나 그 시간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2014. 12. 23.부터 C가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본건 게임 장에서 청소, 심부름,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 점수 보관 증) 교부 등을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F, C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