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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 동영상 출연 남녀의 대화내용,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는 점과 얼굴상태,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하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동영상 출연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은 자칫 주관적ㆍ개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명시하여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하게’라는 요건은 개정 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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