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경 위 PC방 내에서, 고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 XP 프로페셔널 버전(Professional Version) 2002를 변조한 New Black PE 프로그램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아 PC에 설치한 후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Windows XP 홈 에디션 정품 CD를 구입하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Windows XP 프로페셔널 버전(Professional Version) 2002를 변조한 New Black PE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