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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13 2013가단198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동생인 C, D는 2013. 5. 28.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87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화원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5. 2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872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27호로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와 D가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경료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화원새마을금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도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인 이상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화원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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