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4796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3. 19. 접수 제19918호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디엠아이마케팅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후 위 법원 2003. 9. 30. 접수 제82464호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선곡지앤씨(이하 ‘피고 선곡지앤씨’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피고 선곡지앤씨는 2005. 8. 26.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선곡지앤씨는 2005. 8. 2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피고 달서구’라 한다)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2. 8. 접수 제15869호로 저당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제네시스제4차 유한회사는 2016. 3.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우선수익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선곡지앤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