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41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충전 하러 들어왔다가 종업원에게 “ 살을 빼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며 시비를 걸고, 그 곳 주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그 곳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자 가게 밖으로 나오며 그 곳 주인과 종업원,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씹 새끼야, 개 새끼야, 돌 아이 같은 새끼야,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통을 1회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 중부 경찰서 H 팀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2017. 11. 29. 01:15 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 내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갔냐
”라고 소리를 지르다 위 G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G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 너만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던
죽이겠다, 네 목을 잘라 버리겠다, 다른 사람을 사서 라도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찰 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