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피고 소유이던 부산 동래구 C 대 122㎡ 및 지상 평스라브지붕 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 86.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15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점포 내 주차장시설 중 차량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옥내 주차장은 점포의 전 임차인 D가 옷가게 창고로 쓰고 있었고, 또 다른 차량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옥외 주차장은 섀시로 차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0. 6.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옥내 및 옥외 주차장을 모두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옥내 주차장을 점포 주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반환하고 인테리어비용도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9. 부동산에 관하여 F와 G 앞으로 2016.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옥내 주차장 용도변경 사실의 고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인중개사 H가 임대차계약 당시 점포 주방 중 일부가 원래 옥내 주차장이었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래 옥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