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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7나11537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소유이던 대전 동구 D 외 2필지 지상 E건물 F호 사우나 및 N호 찜질방(이하 위 사우나를 ‘이 사건 사우나’라 하고, 찜질방과 합하여 ‘이 사건 사우나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5. 주식회사 K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H는 2014. 4. 4.경 이 사건 사우나 내에 있는 이발실 및 마사지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4년 영업개시일부터 24개월, 월차임은 25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신탁등기가 해지되는 즉시 H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4. H의 감사인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계좌로 2014. 4. 4. 500만 원, 2014. 4. 7. 500만 원, 2014. 5. 28.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4. 4. 16. C의 처 I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2016. 2. 2. C과 O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 양도 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서 하단에 있는 양도인 란에는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수인 란에는 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O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시설물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O 부동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동구 D 외 2 E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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