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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4 2017고단134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드릴링 머신 등 30개 품목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카 단 1136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5. 19. 위 C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9. 경부터 2016. 9. 7. 13:1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가압류 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점검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1. 가압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당시 채권자들에 대한 미 변제 채권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고소인 E에 대한 채무를 완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고소인 E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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