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단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2.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종업원인 F에게 “너 대륙에서 왔지 짱깨냐 깨진 유리병 치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16.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11: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그 곳에 있던 탁자 1개, 의자 4-5개를 집어 던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손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철망 부분을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6:35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M(여, 44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인 의자 4개를 피해자 M를 향해 집어던져 그 중 의자 1개에 피해자 M의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뚝배기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린 후, 위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씹할년,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M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6. 16:35경부터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