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으며,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2번길 5 종로사거리 앞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팔달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