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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장안문 사거리를 수성 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팔달문 방면으로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화서 문 방면에서 수성 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00: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부천시 일대를 거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결과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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