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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노10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2006년경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6, 71면 등).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47면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건의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0면 이하)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3급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취약성이 범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나아가 추행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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