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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5고정1161 (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정시설 금지 물품인 담배 등을 안양 교도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2015. 9. 8. 09:12 경 및 2015. 9. 9. 11:00 경 안양 교도소 접견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C과 접견 시, C과 피고인이 같은 날 (2015. 9. 9. 14:00 경) 안양 지청 707 호실에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니 C이 미리 담배 2 개피 및 바늘 1개를 양면 테이프로 포장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실내 피조사자 의자에 붙여 놓으면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찾아가기로 공모하였고 C이 약속대로 2015. 9. 9. 14:30 경 안양 지청 707호 조사 시 양면 테이프로 포장하여 미리 준비한 담배( 엣 세) 2 개피 등을 검찰 조사관 책상 앞 피조사자 의자 밑에 붙이고 일어나자,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C이 앉았던 의자로 이동하여 앉은 후 의자를 당겨 앉는 척 하면서 은닉한 담배 등을 떼어 내 어 팬티 속에 넣어 감추고 겉으로 만져서는 알 수 없도록 미리 사각 팬티 속에 삼각 팬티를 입는 방법으로 담배 등을 몸에 밀착시켜 교도관의 신체검사를 피한 후 2015. 9. 9. 16:00 경 안양 교도소 5 동하 D로 부정 반입한 사실이 있으며,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반입한 2 개피의 담배 중 1 개피를 다시 2cm 길이로 3 등분하였고, 같이 있던 바늘은 사용 시 동료 수용자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변기 속에 버린 사실이 있으며, ①1 /3 등분한 담배 중 1개 (2cm) 는 피고인이 2015. 9. 9. 19:00 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수용 중인 거실 내 화장실에서 우유 곽에서 떼어 낸 은박지를 잘라 건전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발화시켜 흡연하였고, ②1 /3 등분한 담배 중 1개 (2cm) 는 2015. 9. 9. 19:10 경 같은 거실 E F에게 전달하여 흡연케 하였으며, ③1 /3 등분한 담배 중 1개 (2cm) 는 2015. 9. 10. 14:00 경 같은 거실 G H에게 전달하여 흡연케 하였고, ④ 남은 담배 1개는 거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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