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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407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4:20 경 순천 교도소에서 입소하기 전 미리 필터를 제거한 한라산 담배 30 개비를 식품 포장용 랩으로 싸 부피를 줄인 다음 휴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휴지로 감아 수용자 복 바지 속에 은닉해 들어간 후 식기 속에 숨겨 의료 사 23 실로 위 담배를 반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취침시간 및 새벽시간에 거실 내 화장실에서 건전지 및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총 13 개비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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