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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5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의 실형 전과는 2002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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