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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203%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의 전과는 2005년에 처벌 받은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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