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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4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이종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전과이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서 그 동안은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경찰 조사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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