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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45164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F G 일시 2019. 7. 19. 14:40 경 장소 서울 동대문구 H 부근 사고 상황 피고차량이 도로 공사로 인하여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좌측으로 늘어난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안전지대를 막 벗어난 지점에서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피고차량을 충격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201,000원 (= 총 수리 비 1,501,000원 - 자기 부담금 300,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금 지급일 2020. 1. 22.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함)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 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70%, 피고차량 운전자 30%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공사로 인하여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좌측으로 차로가 늘어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늘어난 차로에서 운행한 것은 정당한 운행으로 보이는데,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차량이 진행 중이 던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 또한 도로 공사로 인하여 안전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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