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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자금 조달과 사채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0. 5.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 20 구좌 (1 구좌 1,000만 원) 중 8개를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정해진 순번에 곗돈을 타게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정한 불입에 불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기에 곗돈을 타게 되더라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말경 총 20 구좌 중에 5 구좌 (1, 5, 6, 9, 11 구좌 )에 가입하고 월 3,180,000원을 불입하기로 하여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령하고도 나머지 6개월 분을 불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구좌에 가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1억 4,000만원의 곗돈을 수령하고도 지정한 날짜에 불입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 78,559,000원을 불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 불입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기록 제출), 번호계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번호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한 후 돈을 불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 불입한 돈이 7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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