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249,800원, 원고 C에게 28,434,900원, 원고 E에게 27,758,900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G<1차> 및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H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별지2 ‘보상 내역표’의 ‘수용대상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2. 12. 12. - 감정평가법인: G<1차> ㈜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G<2차> ㈜ 경일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2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G<1차> ㈜ 제일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G<2차> ㈜ 중앙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미불용지에 대한 주장 원고 B, C, D, E, F은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지목과 달리 이용현황이 도로나 구거로 평가된 부분은 미불용지에 해당하므로 도로나 구거로 편입될 당시의 지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