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16년에는 원, 피고의 합의에 따라 월차임이 7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011. 3.경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문서인 갑 1호증의 기재도 반한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며느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게 할 의도로 피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