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10. 경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1 층 전부 165.9㎡( 이하 ‘ 이 사건 임대 상가’ 라 한다) 을 임차 하여 2007. 11. 12.부터 ‘E’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C의 조카인 원고 명의로 2014. 12.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3.부터 2016. 12.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2. 12.까지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피고의 반대로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20.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20.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17. 5 월경부터 2019. 11 월경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유흥 주점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모두 거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무산시켰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4 제 1 항 제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