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D’ 의 체험 단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으로 2016. 7. 29. 경 체험 단 광고 과정이나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D 직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약 3개월 가량 진행된 광고 비용이 차감되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2016. 9. 28. 01:44 경 사실은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E” 이라는 제목으로 “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D(F 블 로그)~~ 이게 뭐 임~~~ 소비자를 괴롭히면 얼마나 괴로 워 지는지 뼛속 깊이 깨 달게 친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겠어요
ㅎㅎ~~ 치사하고 유치함~ 가지가지 하시는 회사네요~~ ^^ 실력으로 승부를 하셔야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피해는 무슨 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블 로그에 포스 팅 했는데~~ ^^ 진심 웃음만 나오네요
^^ 이렇게 피해를 줬던 소비자에게 환불도 계약서도 카드 결제 영수증 마저도 안 보내주면서 광고 진행 하라고 하는~ 노 답 바 이럴 마케팅회사에 대한 조치에 너무도 놀랍네요~~
바 이럴 마케팅광고 고민 중 이시라면 이렇게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회사는 정중히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신~~ F 블 로그 업체~~~ 참으로 가상 하시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광고 회사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