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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4가합2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자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도자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년 무렵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당좌수표를 발행, 할인하여 사용한 후 그 지급기일에 수표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 결제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새로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 다.

또한 피고는 그가 제작하는 도자기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2003년 8월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액면금 합계 2억 9,868만 원의 약속어음 4장을 선급금으로 교부받고, 그 액면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도자기 대금에서 일부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과정에서 원고에게 2003년 2월경 2,400만 원, 2003년 6월경 합계 5,650만 원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8. 13.경 위 당좌수표 4장을 회수하는 대신 액면금을 위 각 당좌수표 액면금액을 합한 8,05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4. 10. 13.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새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수표 할인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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