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 11, 15,...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2』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농협 동의정부지점에 당좌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월초 일시 불상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D’,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4. 5. 28.’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8. 국민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14. 4.초경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7, 11, 15, 18번 제외)에 걸쳐 액면가 합계 259,5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037』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농협 동의정부지점에 당좌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40,000,000원’, 발행일 ‘2014. 8. 18.’, 지급지 ‘위 은행지점’으로 하는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22. 농협은행 신당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14. 5. 19.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6,000만 원 상당의 J 등산복을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발행한 6,000만 원권 약속어음 발행일 ‘2014. 5. 19.’, 발행인'주 C 대표이사 E’, 지급장소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