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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0:2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 부근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근무 중인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여러 번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관리대장 사본,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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