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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적이 없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에게 발길질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발이 G에게 닿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를 위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던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음주측정결과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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