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이초교 사거리 쪽에서 만자 고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수사보고(#2 차량 영상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