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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단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확정되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9. 20:35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4. 09. 20:35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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