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9. 20:35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4. 09. 20:35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