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00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새한 주유소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 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7. 7. 16. 00:15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1.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무단 횡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