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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새한 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2. 14. 00:15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 병원에서 피해 자를 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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