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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89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5』 피고인과 B은 생활비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겠다.

아버지의 통장과 비밀번호도 가능하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아 확인한 후 B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무렵 B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피고인은 2018. 12. 1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은행 G 대리이다. 고금리 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실적이 올라간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 13: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12. 28.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C은행 마산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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